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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47년만에 국가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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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소방학원 작성일19-11-20 11:25 조회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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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7년여 만에 전국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된다.

소방청은 이날 국가직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법령 입법절차를 내
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4월 1일 국가직 전환을 일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4천875명 가운데 98.7%를 차지하는 지방직 5만4천188명이 내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한다. 담배 1갑당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내년에 45%로 올리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소방당국은 국가직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처우가 개선되고 인력·장비 등의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어 보다 균등한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은 국가직화 관련 법률의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정문호 소방청장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소방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이뤄졌다"며 "이제 소방공무원 인건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만큼 인력확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국가의 책임성도 강화돼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또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로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화율이 높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소방조직 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산업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가 중심이 돼 일사불란하게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와의 지휘권 혼선 우려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 지휘권은 시·도지사에 있고 대형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지휘권을 소방청이 가지는 것이라 문제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가직화 시행 과정상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보다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소방관을 위한 의료시설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소방공무원도 일반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직장협의회는 파업 등 단체행동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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