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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2020년 3718명, 2021년 3642명, 2022년 374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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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소방학원 작성일19-08-12 12:02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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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에 계류
 완전한 국가직화 위한 선결과제 합의 필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이 지난 6월 27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또 다시 계류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2019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했던 국가직화 법안은 상반기가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계속되는 법안 계류, 연내 통과는 가능할까?

지난 4월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이 거세졌다. 특히 4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청원이 올라온 후 한 달 간 38만 769명이 서명함으로서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결국 지난 6월 12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들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은 화제예방과 대형재난 시 소방청장의 지휘, 감독권한을 규정한 내용 등 6개의 국가직화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마침내 6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으로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가닥이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27일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은 각 당에서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여당 3명, 야당 3명으로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 기간은 일정에 따라 최장 90일까지 계류될 수 있다.

법안이 지속적으로 계류되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연내에 불가능하다. 협의기간이 길어진다면 9월 1일 정기국회가 개회된 후에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할 수 있다. 게다가 지금 바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이 꾸려져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임시국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진다.



완전한 국가직화의 선결과제

 지난 6월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할 당시 발의된 법률을 가지고 의원들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펼쳐졌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항목은 소방기본법 3조 3항으로 ‘대형 재난 등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이를 두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대형재난’은 의미 없는 문구니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굳이 법안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대형재난 단계에선 소방청장이 지휘가 가능하니 사실상 변동 사항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소방청장의 업무감독권을 일상적 소방업무 및 훈련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소방기본법에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소방청장을 포함시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무전기가 작동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어 지방의 관리보단 전문적인 소방청의 관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한 반대의견은 소방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다. 소방청 신열우 차장은 “조그만 사고나 재난 수습까지 소방에서 다 지휘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난의 특성상 시장‧군수나 지자체장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지방 소방학교 학교장이 모두 국가직이며 소방 교육과정 및 훈련을 소방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직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소방업무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의 계류가 길어지고 있음을 들어 조속한 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홍익표 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은 절충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소방청의 권한 확대를 더 강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내에서의 법처리가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결국 논의는 ‘화재예방’ 문구를 삽입함으로서 일단락되었다. 이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를 달성하려면 소방청의 지휘권을 먼저 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소방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재난상황까지 지휘권을 잡아야 하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꾸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비소방관들에게 미칠 영향은?

정부는 2017년 말부터 2022년까지 부족한 소방인력들을 대거 충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19년에는 38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규모 채용에 맞춰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도 소방재정지원 특별 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법안이 들어가 있다.


지난 2015년 소방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소방재정 확충 및 중장기 재정투자방안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 소방 재정의 관리방안으로 특별회계가 제시됐다.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별 회계를 중앙과 지방에서 이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그러한 연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14일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안이 이번 안건조정위에서 병합 심사가 된다면 현재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0%까지 인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어느 정도 신규채용에 대한 예산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본래 충원 계획에 따라 등용문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3718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3642명, 2022년에는 3745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7월 26일 소방청 개청 2주년 기념 정책소통 공감 콘서트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2022년까지 1만 9871명의 현장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게시물은 경기소방학원님에 의해 2019-09-26 11:38:33 최신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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