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주요 개정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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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소방학원 작성일22-10-26 09:29 조회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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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필기시험, 채용시험의 가점, 시험 합격자 결정 등의 개정사항은 2023년1월1일부터,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자격 개정사항은 2022년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경채 필기시험 과목이 직무분야 세분화 및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또한 한국사, 영어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문항당 배점 축소를 통해 점수분포를 확대시킨다.
두 번째로,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지정병원이 확대되며, 신체조건표 합격기준이 변경된다. 양안 시력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하며, 청력이 40데시벨(dB) 이하(교정청력 포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경채 중 의무소방원 분야 응시연령이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변경되며, 응시자격사항에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추가된다.
게다가 소방사 공채 및 소방 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가점 분야가 확대되고 가점 부여시기가 변경되며 시험단계별 시험성적 적용에서 필기시험 비율은 낮추고 체력·면접시험 비율을 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 채용시험의 가점, 시험 합격자 결정 등의 개정사항은 2023년1월1일부터, 신체검사 및 응시연령·자격 개정사항은 2022년4월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경채 필기시험 과목이 직무분야 세분화 및 필기시험 과목이 개편된다.
또한 한국사, 영어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에 따라 문항당 배점 축소를 통해 점수분포를 확대시킨다.
두 번째로, 신체검사와 관련해서는 지정병원이 확대되며, 신체조건표 합격기준이 변경된다. 양안 시력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이어야 하며, 청력이 40데시벨(dB) 이하(교정청력 포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경채 중 의무소방원 분야 응시연령이 20세 이상 30세 이하로 변경되며, 응시자격사항에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추가된다.
게다가 소방사 공채 및 소방 간부후보생선발시험의 가점 분야가 확대되고 가점 부여시기가 변경되며 시험단계별 시험성적 적용에서 필기시험 비율은 낮추고 체력·면접시험 비율을 강화한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고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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